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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24년도 정부 정책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요? 특히 정부 지원 대출제도 대해서는 대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대출 조건, 변경된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년이내 출산을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4년 기준으로 2년인 23,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안
구입자금대출 | 전제자금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 3억 6100만원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 1.6 ~ 2.7 | 7500만원 | 1.1 ~ 2.3 |
8500만원~ 1억 3천만원 |
2.7 ~ 3.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 ~ 3.0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조건
ㆍ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ㆍ1 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세부 내용 발표예정입니다.
ㆍ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ㆍ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ㆍ임신 중 대출 불가합니다.
ㆍ소득에 따라 DSR 40~60% 이내, LTV 최대 70~80% 이내
ㆍ매매가격 9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소득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금리 산정 적용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ㆍ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ㆍ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국(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ㆍ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ㆍ전세보증금 5억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3억 이내
ㆍ임신 중 대출 불가합니다.
ㆍ전세자금 대출 시 DSR 보지 않음, DTI 60% 이내
※ 대출 받은 후 더 출산했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씩 적용되며 4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이용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할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아혀 상담과 함께 신청 할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하반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계획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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