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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연령
민법상 성년 -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 27일 이후 기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소득요건
▷ 소득 상한 제한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2023년 9월 27일 이후 기준)
▷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사항 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이후 기준)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 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합니다.
자금용도
※ 특례보금자리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한 유형과 은행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유형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한도
최대 5억원입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50%~4.80% (2023년 0.25% 인상)
상품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10월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1억원 이하) |
특례아낌e-보금자리론 | 4.25 | 4.35 | 4.4 | 4.45 | 4.5 | 4.55 |
특례 t-보금자리론 | ||||||||
11월 | 특례아낌e-보금자리론 | 4.5 | 4.6 | 4.62 | 4.7 | 4.75 | 4.8 | |
특례 t-보금자리론 |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 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 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우대항목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 0.1% p | |
신혼가구 | 0.2% p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0.4% 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가능) |
장애인가구 | ||
다문화가구 | ||
다자녀가구 | ||
녹색건축물 | 0.1% p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 p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신청 기간
2024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금이 소진된다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11월에 변경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나는 2024년 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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