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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지원대상과 금리, 대출한도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지원 내용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60㎡이하)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1.5억 원 이하)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연간소득x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 1.8% |
4천만원 ~ 6천만원 | 2.1% |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전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문의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0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청년 주거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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