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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오랜기간 직업훈련 받음으로써 생계의 부담이 되는 훈련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대출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야하는 조건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총 대출 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월별 대출 한도액
50만원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 실행 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 되기 전(매월 15일) 대출 부적격사유 확인될 시 대출이 중단됩니다.
-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가 될 땐 반드시 공단에 즉시 통보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과 대출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출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출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출대상월에 포함됩니다.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출 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대출 금리
이자율
연 1% - 신용보증료 별도입니다.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출 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1588-0075
※ 팩스접수는 불가능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의 조건과 방법은 정책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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